장애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관련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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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은 신체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 정도에 따라 부여됩니다. 장애등급 신청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전도, 도수근력표 등 그동안의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등급을 신청하는 데 있어 초진일의 기준은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초진일이 아니라, 신체의 기능저하가 나타나 병원 진료한 초진일입니다.
장애등급 신청관련 상세내용은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 관할공단(문의번호:1355)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과금 감면(도시가스 요금, 수도세, 전기세 등), 통신비 감면(통신회사에 신청), 공용주차요금 감면(장애인 주차증 발급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각종 공연장 및 관광지 입장료 감면, 무료법률서비스 이용,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 차량 구매시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장애인 택시 이용, 보건소에 희귀난치질환 등록 후 간병비 및 병원비 지원 등 다양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상세 복지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급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투병과 간병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들을 찾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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