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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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한게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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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02-13 00:00    조회 2,509회

본문

"다음의 조항에서

현재 다른 재산이 없고 환자가 살고 있는 실제주택만 소유하고 월 소득이 1~3인- 가구인
경우 : 2,360,481, 4인 -경우: 2,969,157, 5인- 이상인경우: 3,375,933, 이하의 경우 의료비
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300% 적용)

하지만 지원하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보조를 하기 때문에 집의 소유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상 주택 공지시가 1억 3천만원)

분명한 것은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은 인정하면서 공제의 범위를 확정 했지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인 해석으로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에 직접 문의를 하고
상담을 받는 편이 정확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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