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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3년 가정간호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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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02-07 00:00    조회 2,7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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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3년 가정간호 사업계획

ALS 환자인 경우 다음의 서식을 작성 해당 보건소에 등록을 신청을 하신 후 가정간호 환자등록이 되
도록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을 바랍니다.(해당 보건소에 서식이 비치)

*서식 : 가정간호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가정간호 환자등록 카드, 가정간호 의료비 지급 청구서
가정간호 의뢰서, 생활실태조사서는 ALS환자의 경우 제외

1. 추진배경 : 서울시 차원에서 병원이용이 어렵고 장기적인 전문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환자들에게 가정간호의료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취약계층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추진방법 : ★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국립의료원 외 15개 병원 (54번 내용 참조)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저 소득 환자의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환자를 서울대 간호대학교
시범가정간호 사업소, 연세대 간호대학교 가정간호. 호스피스 연구소로
연계한후 가정방문료 지원

3. 의료비 지원 범위 :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틈새계층
가정간호 대상자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가정간호 의료비를 월 8회 한하여 지원

- 본인 부담금의 교통비, 기본 방문료, 재료비 지원 (53번 게시판 참조)
- 비급여 항목의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 단 월 8회이상 가정간호를 받아야 할 특수상황(화상 욕창등)이 발생할 경우 자체 판단
을 하여 지원하되 보험 부담금 100%를 사업비에서 지원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가 시범 가정간호 사업소로부터 가정간호 서비스
를 제공 받는 경우 (질병의 특성상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병원 이용을 할 수 없는 독거 노인, 와상환자 등) 가정간호 방문료 지원

* 지원액 : 1회 방문료 25,000(기본 방문료 19,000,교통비 6,000) 재료비 별도 지원

4. 의료비 지원 지급기간
- 급여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로 기준, 단 부적격자로 결정이 된경우는
그 결정이 있는 달까지 지급

5. 심사 및 등록
- 해당 보건소에 신청을 하여 등록을 바람

6. 의료비 청구 및 의료비 지급
- 의료비 청구
* 지원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신청자 또는 시범 가정간호사업소는 의료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 기
지불한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 의료비를 환급 받거나 또는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
관이 선납 후 요양병원이 보건소에 청구를 할 수 있슴

- 의료비 지급
* 보건소장은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보호자)의 진료 영수증 또는 시범 가
정간호사업소가 제출한 의료비 지급청구서를 확인 후 지급
* 지급 요청을 받은 보건 소장은 익월 10일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조치

7. 시범가정간호 사업부 사업기관
- 서울대 간호대학교 시범 가정 간호 사업소 (765-2261, 760-2082)
- 연세대 간호대학교 가정간호 .호스피스 연구소 (361-6691)

8. 업무 추진방법
- 보건소 또는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이외의 병. 의원으로부터 가정간호를 의뢰 받은 가정전문
간호사는 48시간 내에 환자를 방문을 하여야 하며
- 보건소 담당 주치의 처방에 의하여 관리되는 가정간호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간정간호
과정을 보건소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9.의료비 청구
환자거주지 보건소로 매월 5일까지 가정간호 의료비를 청구

자세한 문의는 김진자 부회장, 복지이사에게 문의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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