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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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희 (121.♡.214.132) 작성일 08-03-06 09:22    조회 3,6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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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환우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올초 보건소에 알아본결과
대도시 간병비,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조산시 기준은
4인가족일 경우 재산은 1억7천9백만원미만, 소득은 월 361만원 미만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집주소 관할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 담당자에게
알아보는것이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예전에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하면 특례조항이라 해서
재산이나 소득조사 없이 호흡기대여료, 간병비(장애1급에 한함),의료비를
지원해주었으나, 예산상의 문제와 다른질환과의 형평성이라는
현실적으로 전혀 말이 안되는 이유로 없어졌습니다.

루게릭이라는 병의 특성상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경제적으로..가족의 희생으로..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우와 보호자를 위해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에 간병비의 부활을 위해
민원을 올리며 노력하고 계십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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