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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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몇가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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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8.♡.9.202) 작성일 06-12-06 10:19    조회 2,7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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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자 등록은 해당 동,면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춰 제출을 하시면
장애자로서 지원 받는 부분들을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장애 1급의 진단과 희귀 난치병으로 해당 보건소에 등록이 된 환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월 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 받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9월에 ALS진단 받으셨구요..
>
>지금증상은 양손의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젓가락질 겨우 하시는정도구요.
>
>말씀이 약간 어눌해지시고, 삼키는힘이 약해지셨습니다.
>
>매일 운동하고 계시구요..
>
>일단 저희 어머니는 국민연금에 가입한적이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
>현재 1종의료보험 있으시고, 생활보호대상자로 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
>이병은 간병비가 나온다는걸로 알고 있어서 알아봤는데
>
>장애1급을 판정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
>아직 저희 어머니는 그정도는 아닌것같구요..
>
>나중에 만약 상태가 안좋아 지시면, 장애인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
>그리고 1급을 등록해야만 간병비가 나오는건지 알고싶구요.
>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에 가입한적은 없는데
>
>장애연금이라는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되는지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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