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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연료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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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61.♡.152.130) 작성일 06-11-09 18:37    조회 3,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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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LPG 차량 할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LPG 차량 + 장애인명의 차량 + 카드발급자본인사용+ 장애인차량표지 +신용불량자 아님

1개월에 약 150000원의 LPG 연료비를 사용했으면 장애인에게 청구되는 비용은

약 85000원 ~ 95000원 정도엘피지 요금은 약 35% 정도가 할인이 됩니다.

총 주유금액의 35% 정도가 할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한도를 한달에 250리터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즉, 한달에 300리터를 주유했다면 250리터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고, 나머지 50리터는 주유금액 그대로 청구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복지카드 등록을 면사무소에서 늦게 엘지쪽에 통보를 하여

통보 전의 사용한 주유금액을 할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유를 정유사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하여 혜택 받지 못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신랑은 장애1급입니다..
>지금까지 차량이 없다가 10월 초에 LPG차량을 중고로 구입하였습니다..
>차량 구입전에 면사무소에서 복지카드는 미리 발급받아 놓았구요..(차를 언제 사게 될지 몰라서)
>당연히 복지카드를 발급을 받았고 차를 구입했으니 연료를 몇번 충전을 했습니다.
>오늘 카드대금이 나왔는데 다른분들이 받고 있는 할인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겁니다.
>그래서 카드사로 알아보니 우리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면사무소로 알아보니 11월 이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겁니다.
>차 구입한지는 한달이 되었구 장애1급이며 복지카드는 7월에 미리 발급 받은 상태인데 말입니다..
>면사무소에서는 할인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별거 아닌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같은 장애인 가족은 단 몇만원이라도 할인 받을수 있는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카드는 신랑명의로 발급을 받은 상태구요 신랑명의로 차를 구입했구요
>장애인이라서 등록세 다 면제 받았구요 신랑은 면허증이 있구요
>어떻게 연료비 할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면 되는줄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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