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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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진단서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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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61.♡.230.134) 작성일 06-06-15 10:11    조회 3,099회

본문

장애 등급의 경우 한번 받았을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등급을 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받으신 진단서와 서류를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소정의 양식을 갖춰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박한규이사님 어제 유선상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어제 진단서 2장을 병원에서 받아왔습니다.
>내용이 잘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
>1. 장애진단서(동사무소 제출용)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운동신경원질환(ALS)
>
>장애원인 : 보행장애,일상생활장애
>
>진단의사의소견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움
>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 길을 걷는 것이 어려움
> 계단을 오르기가 매우어려움
>-. 식사,세면 및 양치질,용변 처리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이 매우
> 어려움
>-. 중추 신경계에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등급 : 내병변 장애인 2급 2호
>
>필요사유 : 퇴행성 질환
>
>2. 진단서(보건소 제출용)
>병명(최종) 운동신경원질환(ALS :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G122A
>발병일 : 미상
>향후치료의견 : 향후 계속적인 간호 및 치료를 원합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16-301-0416 박종필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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