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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MRI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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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9.♡.0.240) 작성일 06-03-12 17:22    조회 2,520회

본문

같은 병명으로 진단의 확진을 하기 위하여 2번 MRI촬영을 할 때 2차에는 보험의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 확진의 의문성과 재차 MRI가 필요한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보험을 적용받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병원에서 확진을 받기 위한 촬영은 의료보험적용이 안됩니다.
어떤 의도하에 MRI촬영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담당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문자판 잘 받았읍니다 감사합니다
>MRI촬영비에 의문이생겨 인사드립니다
>1차에는(한림대) 의료보험적용을 받았고
>2차(서울대) 적용이 안된다하여 560,00을 지불했읍니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뉴스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도 안되는경우가있어
>환불해준다합니다
>혹시 저희도 그런가아닌가 궁금합니다
>같은병명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왜 1차는 적용이되고 2차는 안되는건가요??
>
>새봄...새로운 소식..치료약이 나오길 기다리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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