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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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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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영옥 (211.♡.204.33) 작성일 05-11-30 11:47    조회 1,9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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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어제 진단서를 떼어봤는데 G-12.2 라는 질병코드로 되어있습니다.
소견란에는 조직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말과함께..
그리고, 현재는 인공호흡기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의료기기는 인공호흡기가 아니라 산소호흡기입니다.
그런데도 희귀 난치병 등록이 가능한걸까요?
매일 부는 연습을 하시는데 보통 치수가 600~700정도가 나옵니다.
900정도 되어야 기관절개를 막을 수 있으나, 불안정한 상태이고 계속 진행되는 병이기때문에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절개는 계속 두고 퇴원하라고 합니다.
이런상태인데,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라는 소견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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