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d283f6c73aa0a99744d84f07ee2e2bd_1555068111_0391.png 홈 > 상담실 > 회무/외부공모

[re] 장애연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경용 (220.♡.161.223) 작성일 05-11-17 00:27    조회 1,902회

본문

다음은 제가 인터넷에 국민연금공단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받은지 1년6개월정도되었습니다.
원래 장애연금은 2년경과이여야하지만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은 1년경과후 장애1등급이면 가능하다는 외의 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
습니다. 2005년 8월경에 남양주시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였으
나 (당시에는 장애2급) 심사과정에서 <제외대상자>란 판정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제가 장애1급 신청후 다시 서류를 제출하겠다
고 했으나,,,담당자는 장애급수와 상관없이 연금공단 의사들의 결론
은 번복할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담당자는 더이상의 대화를 하려
고 하지 않습니다...
시정 및 조치를 치해 주십시오....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입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게재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2년경과전 완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제58조 제2항]

“완치”라 함은 기질적 결손, 변형 또는 기능장애의 원인이 된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동상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에 걸쳐서 그 질병의 고정이 인정되며, 그 잔존하는 증상이 자연경과에 따라 도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최종상태(증상이 고정)에 이른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남편의 장애연금에 대하여 공단자문의사의 심사결과 상병의 증상의 안정 및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완치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로 초진일(2004년6월18일)로부터 2년경과 후 재청구하시도록 이미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연금지급팀-1252호, 2005.9.16)

기타 장애재심사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연금 담당자(031-550-5871)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제가(김유선입니다.하경용의 배우자됩니다) 오늘아침에 전화로 통화했지만 결국 인터넷에 답변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결정했기에 2년 경과라는 부동의 자세입니다...
.....정말 예외조항이 있는것인지...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이제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