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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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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강욱 (221.♡.232.181) 작성일 05-11-16 22:30    조회 1,8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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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용님 안녕하세요

장애연금은 진단일로부터2년이 지나야 신청하지만 예외조항에 의하여

진단일로부터 1년이지나고 와병중이고 장애1급을 받으면 분명히 해당이 되십니다

남양주국민연금공단에 디시한번 촉구하세요

저희 환우분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해결이 안되면 연락주세요 062 264 1323 011 9600 1272입니다


>장애연금은 2년이 지나야 받지만 ALS는 예외조항으로 1년이 지난시점에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연금공단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 담당자와 전화통화 인터넷 질의를 해봤으나 <연금공단 소속 의사들이 내린결정>을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남편은 1급 장애를 받아 보건소에서 간병비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만,,,
>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다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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