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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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앞으로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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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9.♡.0.223) 작성일 05-01-28 21:25    조회 1,8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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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료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진료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특진의사 선생님입니다.따라서 사립병원과 사립병원의 병원 진료비의 차이는 비급여의 부분에 따라 달라 집니다. 간병인의 제도에는 한달에 최대 8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 간호에 대한 글들을 참조 바랍니다.
등록이 완료된 시점에서부터 병원비의 보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약간의 혼동이 있어서요.
>
>박한규님이 답변하신 글중에 특진료도 환급이 된다는 글이 있어서요.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
>대학병원 말고 시립병원은 병원비 부담이 좀 적지 않나요?
>시립병원은 특진비도 없고 정부지원이 더 많지 않나요?
>
>간병인 지원제도도 좀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복지단체 지원은 주간8시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가정방문간병인도 매일 오는 것인가요? 무료로?
>
>
>의료비 지급 게시일이 등록신청일로 되어있는데...
>등록일이아니라 신청일이 맞는지요? 신청하면 바로 등록을 해주는것인지...
>심사를 하지 않나요?
>
>시도도 아직 해보지 않고 미리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때... 말 한마디 실수로 탈락한 적이 있어서요...
>아버지가 팔을 못 쓰시는데 저는 아프시기전에 수입을 이야기한것인데 그것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탈락이 되었거든요.
>실제는 입원중이고 정말 소득이 없는데도 해당 공무원이 수정을 안해주더군요...
>제가 잘못 기재한것이니 해당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며...
>3개월뒤에 조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려다가 그냥 기다리고 있거든요...
>
>항상 행복하세요...
>
>
> 제 목 : [re] 루게릭환자판정시장애등급관련문의합니다.
>
> 작성자 : 박한규 등록일 : 2004/10/22
> 내 용 :
> 3. ALS환자의 경우 정부 시책에 따른 희귀 난치병 지원 규정에 의거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약값, 특진료,식대포함)을 1개월 내에 해당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우선 해당 보건소에 가셔서 희귀.난치병등록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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