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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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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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9.♡.0.223) 작성일 04-08-21 10:02    조회 2,0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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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능의 약화로 인공 호흡 보조기가 필요 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가 있을 경우는
현재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조치 2004년 3월 부터 .)
우선 현재 진찰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에게 인공 호흡 보조기가 필요 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고 해당 보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비의 경우와 다른 문의 사항은 직접 전화를 하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49)께서 ALS 4년째 투병중 이십니다.
>7월경에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셨는데(수술은 안했음)
>13일동안 입원비가 무려 260만원이나 지불하였습니다.
>의료보험 해택 받는것은 몇십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저희집안 사정으로봐서는 부담이 무척 컸습니다.
>앞으로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중에 본인부담금 경감 특례에 관한 박환규 선생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LS 환자라면 모두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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