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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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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덕배 (211.♡.55.134) 작성일 04-08-05 21:20    조회 2,0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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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2월경 근무중 목에 충격이 있은 후에 다리에 마비증세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 7월경부터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검사를 하던 중, 목디스크로 인한 증상이라 하여 삼성의료원 신경외과에서 목디스크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다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 그때서야 삼성의료원 신경과 담당의사가 루게릭질환임을 의심을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상태는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루게릭 질환으로 산재추진 중 주위에서 이 질환으로는 승인받기가 힘들다하여 목디스크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목디스크에 의한 산재등급은 낮거니와 보상금 또한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게릭질환의 발명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제 경우로 보아 디스크가 루게릭의 원인이고 의심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디스크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7-8등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휴유장애진단결과 장애 100%(1급)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에서도 후자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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