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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병비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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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211.♡.40.52) 작성일 04-07-21 09:15    조회 2,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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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1종의 경우는 간병비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의 경우 희귀 난치병 등록을 해당 보건소에 등록을 하셔야만 되므로
힘겨우시더라도 보건소에 희귀 난치병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는 부양가족의 재산조사가 딸(사위)까지 하지만
희귀 난치병의 경우는 딸(여자)의 부양가족 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건소에 등록을 하신 다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간병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얼마전에 어머니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간병비가 더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 혹시 해당이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어머니께서는 지체장애1급이시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아버지와 두분이 생활하시는데... 36만몇천원나오는 돈과 간병비10만원, 장애인 연금10만원정도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 그것 마저도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활비를 삭감하려고 듭니다.
>
> 7년전에 어머니 발병과 함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사업도 부도가 나서 온식구들이 다 빚더미에 앉아있습니다. 단지 자식이 있다는것과 사위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삭감이 가능한 것인가요?
> 원래 어머니 간병으로 직장에 다니시지 못하셨지만 올해엔 아버지 마저 위암 수술을 하셔서 그 비용부담과 함께 더 힘들어 졌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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