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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원비지원금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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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23.75) 작성일 04-07-14 22:10    조회 2,4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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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1종의 경우는 병원비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이 된 상태이며 아마 41만원은 비보험이거나 비급여분이므로 지원이 안됩니다.따라서 생활보호 1종의 경우 의료보호 1종이 되며 이미 병원비도 반영이 된 상태이므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간병비 10만원과 인공호흡기 대여비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에 저희 형부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비가 41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보건소에 병원비를 신청하니까 의료보호 1종이므로 이미 삭감되어 나온 돈이므로 간병비 10만원과 인공호흡기 대여로만 지원되지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액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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