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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래안바래에대하여 여쭙니다.. 인공호흡기 영수증문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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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철 (61.♡.105.76) 작성일 02-05-31 00:00    조회 3,2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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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께서 루게릭으로 진단을 받은 후에 얼마전에 중앙병원(현 아산병원)에서
목의 관과 복부에 관을 각각한개씩 수술을 하시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문병을 오셨던 저의 장인어른께서 또한 공교롭게도 며칠뒤에 길래안바래란 병에 걸리셨고
그 병 또한 난치병의료비원사업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의 아버지께서 지금쓰고계신 인공호흡기 (TLV 100) 문제인데요
중앙병원에서 퇴원당시 병원측에서는 빌려주지못하고 메디앙스 란곳만 소개를 시켜주겠끔만
되어있다해서 거기서 계약을 하고 임대를 했는데
그사람들이 끊어준 영수증(간이 영수증과같은것)을 내니 이것은 소용이없다며
병원에서 끊어주는 영수증이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합니다. 보건소 직원도 남양주 관내에서
이런 환자가 처음이라 잘모르던데 ..
낮에 메디앙스회사에 전화를 하니 의료기회사의 직인과 세금계산이된정식 영수증을 주겠다해서 조금
뒤받으러 가야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제출을 하면 정말 혜택을 받을수있습니까? 다른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도 대여를 하
는곳이 있다고들 들었는데 보건소 직원이 퉁명스럽게 하는 말에 정말 맘만 상합니다.
좀 긴글이지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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