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d283f6c73aa0a99744d84f07ee2e2bd_1555068111_0391.png 홈 > 상담실 > 회무/외부공모

[re] 공상처리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한규 (211.♡.13.24) 작성일 04-03-22 13:05    조회 2,788회

본문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경우는 공상의 요건에 있으므로 일단 의학적인 판단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도 현재 가장 관심이 있는 산재의 경우처럼 공상에 대한 신청을 하신 후에
의학적 소견에 대한 질의를 해당 기관을 통하여 질의를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 때 의학적 소견에 대한 내용을 첨부를 할 경우 공상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례가 거의 없었으므로 공상처리에 대한 처리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현재 우리 환우들의 산재처리에 대하여 승소를 한 절차처럼 공상이 안 될 경우 소송을 하여 다시 접근 하는 방법을 취 할 수 있습니다.

산재나 공상의 경우 판례가 없는 만큼 힘든 싸움이지만 이제 저희 협회도 있고 또한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저희 환우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상 처리 과정등을 계속 글을 남겨 주시고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저는 D시청에 근무하는 L. H. D 입니다.
>저와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일명 루게릭씨병)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
>평소에는 누구보다 건강하고(키 175cm, 체중 65kg정도) 모범적인 공무원 이었으며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상태가 아주 양호한 편이었고, 근무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2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고있는 49세된 모범 공무원 입니다.
>
>그런데 2003년 2월 18일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가 발생되어 전국민을 경악케 했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시 사고 수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개월 가량 고생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
>2003하계 U대회(2003. 8. 21 ~ 8. 31)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휴일도 없이 밤늦도록 근무함으로써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피로가 장기간 누적되었고
>
>또한 2003년 9월에는 4조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와 115명의 인명을 앗아간 기상관측상 가장 강력한 태풍 "매미"로 인한 대구지역 피해지역에 투입되어 복구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
>그러던중 2003년 9월경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져 시내 개인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정확한 원인을 알수없어 2003년 12월 9일 경북대학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지금상태는 보행이 좀 불편하고 언어에 지장이 있으며 근무를 하지 못하고 병가를 내고 요양하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공무수행중 발병한 질환으로 "공상"으로 처리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준비중에 있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공상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알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글을 뛰워 주시거나 저의 E-mail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yundal@daegumail.net)
>
>아무쪼록 이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모든분들 하루속히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