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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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새롭게 바뀌는 사회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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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게릴라 (210.♡.126.71) 작성일 04-03-11 18:21    조회 2,2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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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확대
선정 대상자의 최고재산소유한도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천745만원에서 6천330만원으로, 중
소도시는 5천445만원에서 5천63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최저생계비가 3.5%인상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 89만 7천원에서 92만 8천
원으로 생계비와 주거비가 오른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고등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대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2.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이하 가구인 차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된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가 인상되고,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취약지
역에만 80개가 신축된다.

3. 노인지원확대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인
상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장애인 자
세보조용구를 포함한 5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무료 교부한다.

4. 건강가정 육성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를 신규 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건강
가정을 육성한다.

5.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파킨스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 부담률
이 20%가 된다.

6. 노인, 아동, 여성 복지
- 경로당 운영지원과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보다 풍부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
고 노인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며, 치매 등 만성질환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과 요양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 확대 운영될 것이며 부자가정을 위한 부자보호시
설을 설치·운영할 것이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차차상위계층
으로까지 확대 되어질 것이며, 보육료 지원수준도 인상될 것이다. 그리고, 보육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
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정보센터를 확충하여 운영할 것이다.
- 빈곤 여성가구주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시 한다. 빈곤여성가구주가구의 가족 기능과 심리
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여성의 탈빈곤을 지원하고 한다.

7. 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증액 지원합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이용기준, 사용방법 및 재질 등을 변경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과 장애
인복지시책의 부적정한 이용을 방지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면 갱신합니
다.
- 장애인 복지관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자립지원센터 등이 신고 확대 설치·운영합니다.
- 2003년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 4종에 대하여 지
원하였던 것을 2004년에는 자세보조용구를 포함하여 5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
교부를 실시합니다.

※ 새로운 장애인 표지 발급(차량)
1. 장애인 자동차표지 기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탈착식 형태로 사용하게 되어 사용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2.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기존 표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전면 갱신기간 (2003년 11월 1일 ∼ 2004년 4월 30일)중에 새로운 표지를 바꾸어야 하며 갱신기간
이후에 기존 표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각종 장애인복지 지원도 중지됩니다.
- 표지 신청시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여부 이 외에는 기능상의 차이가 없
습니다.
- 지참물 :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기존표지.

3.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해당 전문의가 판정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
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이렇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차량번호의 변경이나 차량의 교체·폐차 시에는 즉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표지를 반납하여야 합
니다.
- 고속도로통해료 감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시에는 사전에 표지를 앞면에 부착하여 식별
이 쉽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이나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경로수당 및 교통수당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만 해당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수급자가 아니신 어르신은 교통수당만 지급 받게 됩니
다.)
- 대리인(가족)이 갈 경우 : 통장 사본, 어르신 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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