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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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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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52) 작성일 02-04-15 00:00    조회 2,727회

본문

"우선 병의 진단을 받은 후에는 해당 보건소에 희귀 난치병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시는 곳의 보건소 복지과에 가시게 되면 희귀 난치병 등록에 대한 절차를 자세히 알려 드릴것
입니다.
휠체어 구입에 관한 문제는 해당 동사무소 or 면사무소에 가셔서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다만 각 동사무소와 보건소에는 지방자치 단체이므로 조금씩 제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희귀 난치병 등록을 하시게 되면 지금 부담하시는 병원비중 본인 부담금(비 급여는 제외)을 다시 환
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식대는 환급대상이 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1,2,3,4 번등)을 참조하시고 전화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의 규정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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