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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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술에관하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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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52) 작성일 02-03-21 00:00    조회 3,138회

본문

"정부지원 의료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중 식비, 지정진료료

고액 진료로 인한 저소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본인부담금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 병·의원 이용시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직접 의료비를 청구토록 할 예정이다.

- 기존에는 환자가 병·의원에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보건소에서 환급 받아 왔다.

위의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술 후의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는 병원비만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병원측과의 협의를 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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