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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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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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HS (165.♡.1.1) 작성일 03-08-14 00:00    조회 3,3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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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0개월이라는 날들이 참 어떻게 지나갔는지..... 앞으로 역시 어떻게 지나갈지....
아빠께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치매와 같이 병행되어 더욱
가족들을 아타깝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게 힘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여기까지 왔습
니다.

현재 대전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다리를 전혀 못쓰시고 말이 어둔하며 음식물을 쉽게 삼키지못하
시는 상태입니다.
병원비는 간병인포함하여 월 140만원에서 현재 생활보호대상 2종이고, 정신장애2급을 신청해 발급받
아 병원비는 1종의 혜택을 받아 저희가 부담하는금액이 월 80만원입니다.

전에 계속해서 입원해 와서 특히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계실때 3개월동안은 월400만원이상이 나올때
도 있었습니다. 장애신청하기전 보호 2종일때...
장애 1급은 2급과 혜택이 차이가 없다고 하여 추가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빚이며 점점 바닥이 보이고....
총 5명중 부모님 재산과 소득이 없고 저만 전세2천에 월소득 평균 200정도라면....
다른 어떤 혜택이 있을지....혼자서 벌다 보니..점점 생활이 어려워 지는데.. 월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보호 2종마저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니..........캄캄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2종일경우 보건소에 희귀성.난치병환자로 등록될경우 더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병원비가 보호대상1종으로 혜택되어 실질적으로 내는돈이 80만원이 계산되었는데...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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