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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공호흡기를 자비로 구입하면 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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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52) 작성일 02-02-07 00:00    조회 3,641회

본문

□ 근육병 환자 특례

○ 호흡보조기를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호흡보조기 대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할 수 있음

상기 시행령에 근거하여 인공호흡기에 대한 월 대여료를 혜택받을 수 있슴을 공지하며 법이 허용하
는 한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호흡기 판매회사와 협의를 하여 지원을 받도록 강구하십시요.

호흡기에 관한 지원은 동사무소가 아닌 해당 보건소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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