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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간호에 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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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05-14 00:00    조회 2,599회

본문

" 1. 루게릭 환자의 경우 보건소에 희귀.난치병 환자로 등록이 된경우에만 가정간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여건상 희귀 난치병환자로 등록이 안된 경우 극빈자에 해당하면 가정간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극빈자의 규정범위는 재산가액이 약 6,0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을 해당 보건소
에 하시면 됩니다.

3. 의료보호 1종 환자의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4. 현재는 서울거주자에 한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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