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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연금및 산재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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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04-03 00:00    조회 3,057회

본문

이번에 근육병과 관한 특례로 모든 분에 대하여 인공 호흡기의 대여는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한다는 조항은 신규 등록 환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존의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기 환자들
을 구제 하기위하여 조항을 삽입하였다는 보건 복지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 요건이 합당한 경우는 인공 호흡기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산재자도 신규 등록 요건이 합당한 경우는 해당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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