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d283f6c73aa0a99744d84f07ee2e2bd_1555068111_0391.png 홈 > 상담실 > 회무/외부공모

[Re] 의료비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02-18 00:00    조회 3,182회

본문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될 경우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병 환자등록의 경우는 저희 사이트를 참조하시고 각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보건소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병으로 등록이 될경우 신청일을 기산점(30일 전)으로 비용의 헤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100만원 이상의 병원비의 경우도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병원에서 그 비용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병비와 인공호흡기 대여료, 병원비중 본인 부담금. 이 모두는 해당 보건소 관할사업이므로
보건소측에 문의를 바랍니다.
병이 악화되어 재 입원을 했을 경우 병원비중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환자 본인은
병원비를 부담하시지 않고 병원비의 본이 ㄴ부담금이 100원 미만일 때는 우선 병원비를 지불 하시고
영수증을 해당 보건소측에 재출을 하시면 한 달 이내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게시한 내용을 읽어 보시고 더 궁굼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이 메일로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