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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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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숙 (211.♡.203.18) 작성일 05-01-12 13:57    조회 2,0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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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루게릭에 한해서 진단후 1년이 경과하면 장애연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애기아빠도 1년6개월정도되었을때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지금은 지급받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년의 경과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장애등록 문의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신 모든분들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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