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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의사처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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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웅 (128.♡.207.82) 작성일 11-12-19 11:32    조회 4,5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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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호흡기 처방은 위루술 시술과는 상관 없이 적절한 호흪기능 평가를 통해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호흡평가후 호흡기 사용 대상이 되면, 처방이 가능하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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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11월 호흡재활 강의당시 사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라고 재활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 그후 수원 종합병원 신경과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처방 받으려면 인공호흡기
> 위루술 시술했다는가 호흡응급환자라야 호흡재활기구 임대 처방전을 발급 받을수있다고
> 하는데 강의 당시 교수님 말씀대로 시술전 호흡보조기처방전 발급이 가능한지
> 교수님에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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