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이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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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숙 작성일 12-04-14 10:37 조회 2,267회본문
※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에서 알립니다.
□ 채널A 3.26 밤 10시 뉴스 (밤 10시 10분경 방송 다시보기 가능)
[앵커멘트]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진단서를 떼와라,
보건 당국이
루게릭 병 환자에게 한
어처구니 없는 요굽니다.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정렬 기잡니다.
[리포트]
10년 전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이광복 씨.
부인이 자음과 모음을 불러주면
해당하는 글자에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간신히 의사표현을 하는 이 씨.
[현장음]
"(부인이 모음 불러주는 장면) 어, 여, 오, 요, 우 이."
호흡에 필요한 근육도 마비돼
목에 낸 구멍과 연결된 인공호흡기에
하루 24시간 의지합니다.
이런 이 씨에게
지난해 4월 관할 보건소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한지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인공호흡기를 쓰는 환자에게
호흡기 대여료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끊길까 겁이난
이 씨는 구급차까지 불러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는 소동을 빚어야했습니다.
[인터뷰 : 김모 씨 / 이광복 씨 부인]
"최소한 서너 명이 붙어 다니고, 병원을 갈 때면 굉장히 힘들죠. 환자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루게릭병은 퇴행성질환이라
한 번 기도를 절개해
인공호흡기를 달면
평생 뗄 수 없습니다.
이 씨는 호흡기를 뗄 가능성이 거의없는데도
행정편의때문에 진단서를 굳이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보건소 직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토록 지시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런 지시는
이 씨가 진단서를 이미 제출한 후인
지난해 5월에야
일선 보건소에 전달됐습니다.
[현장녹취 : 일산동구 보건소 관계자]
"그 전에는 그런(보건소에서 방문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은 없었어요. (4월 달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그런 내용은 없었죠."
질병관리본부는
방문조사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사전에 공지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변명합니다.
부정수급자를 거르려면
일부 환자들의 불편쯤은 어쩔 수 없다는
보건당국의 편의적 행정이
희귀병 환자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선생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세요?"
('다른 환자에게 요구하는 걸 막아야 해'라는 수첩 화면 이어짐)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 위 기사 내용 중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보건소 직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토록 지시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런 지시는 이 씨가 진단서를 이미 제출한 후인 지난해 5월에야 일선 보건소에 전달됐습니다."는 인터뷰 는 거짓입니다.
보건소는 이런 지시는 5월이후에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질병관리본부는 허위로 증언합니다.
2012.03.30. 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건강상 심각한문제가 있거나 이동이 불가하여 호흡보조기처방전 제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내용을 포함하는 공문은 받은적이 없으며” 라고 질병관리본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지방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문을 받았다면 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질병관리본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보건소 직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토록 지시했다”고 지시안한 사항을 지시했다고 방송기자에게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보건소 직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 하는 것은 2011년에 시행 안했으면 2012년에 시행하면 되는데 왜 2011년에 시행했다고 거짓말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이 문제를 시정할 의지가 없는 듯 합니다.
각 계에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고라 토론 “정치 사회”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횡포, 무지, 탁상행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필자명은 “나는 국민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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