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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시비추가지원 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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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연 작성일 10-04-26 15:44    조회 2,4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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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비추가지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goodjob) 
등록일 : 2010.04.21 [09:52]   
조  회 : 111
다  운 : 30
첨  부 : 2010년 시비추가 서식.hwp (14Kb)  30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시비추가지원 신청 접수 안내 

 

 

1. 지원대상

 

- 성인: 국고보조사업 1등급(100시간, 120시간, 180시간) 중 사지마비 또는 와상 장애인.

- 아동: 국고보조사업 3등급(60시간) 중 사지마비 또는 와상장애인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기준 월 391만원)에 해당하는 자.

 

 

2. 지원시간

구분
 아동
 성인
 
비독거
 독거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60시간
 100시간
 120시간

(인정점수

400점 미만)
 180시간

(인정점수

400점 이상)
 
시비추가시간
 최대 80시간
 최대80시간
 최대60시간
 최대50시간
 


 

 

3. 신청접수: 2010.4.20(화) ~ 4.30(금)

 

 

4. 제출서류: 신청서, 소견서(또는 진단서)


 신청자의 소견서(또는 진단서)상 장애상태가 “사지마비(또는 와상)” 명기 되었는지 확인철저.

 아동의 경우 국고보조 60시간 및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수급자, 차상위포함) 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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