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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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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09-05-25 10:52    조회 2,3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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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하기 위하여 '09.7.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20%에서 10%로 경감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2. 이와 더불어 적정한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인부담률 인하와 동시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등록제 시행 안내자료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등록대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 138개  질환군

 o 등록시기 : ’09.7.1 ∼ ’09.9.30(’09.6.1부터 사전 등록)

 o 경감개시일 : ’09.7.1부터

※ ’09.7.1일부터 ’09.9.30일까지 대상질환 진료자는 등록자로 간주하여 경감률 적용
   
  o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첨부파일 : 첨부파일은 올려지지않네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고시).hwp
 - 희귀난치질환_등록_질의응답.hwp
 - 희귀난치성질환자_등록기준_예시자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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