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방문진료)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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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옥 작성일 07-08-22 16:51 조회 3,270회본문
왕진(방문진료) 절차 안내
왕진 인정 범위
○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 ,
○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의 경우는 촉탁의 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진료가 인정됨.
(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제15조)
□ 왕진 절차
○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이 경우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의 경우는
촉탁의 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때에 한함.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조치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보장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왕진결정통보서”를 확인하여 왕진절차 미준수로 인한 급여비용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 705-6546 박경욱 차장, 705-6548 지연순
★ 왕 진 신 청 서 처리절차
1. 신청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장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보관합니다.
2. 수급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을지)를 추가 사용합니다.
3. 환자상태 및 진료요청사유란에는 환자상태, 증상 등의 왕진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왕진 인정 범위
○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 ,
○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의 경우는 촉탁의 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진료가 인정됨.
(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제15조)
□ 왕진 절차
○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이 경우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의 경우는
촉탁의 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때에 한함.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조치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보장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왕진결정통보서”를 확인하여 왕진절차 미준수로 인한 급여비용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 705-6546 박경욱 차장, 705-6548 지연순
★ 왕 진 신 청 서 처리절차
1. 신청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장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보관합니다.
2. 수급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을지)를 추가 사용합니다.
3. 환자상태 및 진료요청사유란에는 환자상태, 증상 등의 왕진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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