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8년 활동보조 서비스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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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연 작성일 08-01-12 23:37 조회 2,621회본문
복지부 2008년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발표
등급별 10시간 확대…독거 장애인 특례 적용
본인부담금 정액제 시행…단가 7천원→8천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1-10 10:01:57
▲정부지원사업이 시작된 후 중증장애인들과 자립생활운동세력들은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며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다. ⓒ에이블뉴스
올해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정부지원사업의 세부지침이 일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각 시·군·구로 배포했으며, 지난 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게재해 변경내용을 안내했다.
▲등급별 월 10시간씩 확대=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각 등급별로 월 10시간씩 추가로 지원한다. 1등급은 기존 80시간에서 90시간, 2등급은 60시간에서 70시간, 3등급은 40시간에서 50시간, 4등급은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됐다.
▲독거장애인 추가 지원=‘180시간 특례조항’은 이번 지침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대신 독거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독거 특례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며, 현장조사 등에 의해 실제 독거로 확인된 사람에 한해 적용한다.
1등급 독거장애인은 기본 90시간에 30시간을 추가해 월 120시간을 지원하며, 2등급부터 4등급장애인에게는 기본 배정시간에 20시간씩 추가 지원한다. 즉, 2등급 독거 장애인은 월 90시간, 3등급 독거장애인은 월 70시간, 4등급 독거 장애인은 월 50시간을 지원한다.
▲서비스 단가 7천원→8천원=서비스단가는 기존 시간당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됐다. 휴일 및 야간에도 별도 할증은 없다. 활동보조인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으로 고시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한다. 원거리 교통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로 결제한 경우만 인정한다.
▲본인부담금, 정액제 적용=본인부담금은 앞으로 ‘정액제’ 기준을 적용한다. 인정등급과 무관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그밖에 차상위를 초과하는 이용자들은 월 4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독거장애인 추가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본인부담금은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매월 1회 납부해야 한다. 납부시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전월 15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추가납부는 익월 1일부터 5일까지다. 1차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가 생성된다.
▲이용원칙 및 부정사용 처분 강화=서비스 제공 및 이용원칙을 강화했다. 먼저 활동보조는 지원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토록 했으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조항도 신설했다. 계약 사항은 서비스이용자, 가족,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이 상호협력 하에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분도 강화됐다.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이용자,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은 2년간 대상자 선정, 활동보조인 자격부여, 제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다.
▲활동보조인 교육비 전액지원=활동보조인 자격 중 연령상한은 폐지됐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자만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다.
활동보조인 교육체계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제공기관에서 시·도 지정 교육기관에 의뢰해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시·도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공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육을 받도록 변경된 것.
교육시간은 신규활동보조인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6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활동보조인은 교육기관에서 보수 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 한다.
기본교육(60시간)에 대한 교육비는 15만원이며, 보수교육(20시간)에 대한 교육비는 5만원이다. 교육비는 그동안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인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정부지원으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전액 예탁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첨부해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지원한다.
[자료보기]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등급별 10시간 확대…독거 장애인 특례 적용
본인부담금 정액제 시행…단가 7천원→8천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1-10 10:01:57
▲정부지원사업이 시작된 후 중증장애인들과 자립생활운동세력들은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며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다. ⓒ에이블뉴스
올해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정부지원사업의 세부지침이 일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각 시·군·구로 배포했으며, 지난 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게재해 변경내용을 안내했다.
▲등급별 월 10시간씩 확대=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각 등급별로 월 10시간씩 추가로 지원한다. 1등급은 기존 80시간에서 90시간, 2등급은 60시간에서 70시간, 3등급은 40시간에서 50시간, 4등급은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됐다.
▲독거장애인 추가 지원=‘180시간 특례조항’은 이번 지침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대신 독거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독거 특례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며, 현장조사 등에 의해 실제 독거로 확인된 사람에 한해 적용한다.
1등급 독거장애인은 기본 90시간에 30시간을 추가해 월 120시간을 지원하며, 2등급부터 4등급장애인에게는 기본 배정시간에 20시간씩 추가 지원한다. 즉, 2등급 독거 장애인은 월 90시간, 3등급 독거장애인은 월 70시간, 4등급 독거 장애인은 월 50시간을 지원한다.
▲서비스 단가 7천원→8천원=서비스단가는 기존 시간당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됐다. 휴일 및 야간에도 별도 할증은 없다. 활동보조인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으로 고시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한다. 원거리 교통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로 결제한 경우만 인정한다.
▲본인부담금, 정액제 적용=본인부담금은 앞으로 ‘정액제’ 기준을 적용한다. 인정등급과 무관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그밖에 차상위를 초과하는 이용자들은 월 4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독거장애인 추가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본인부담금은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매월 1회 납부해야 한다. 납부시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전월 15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추가납부는 익월 1일부터 5일까지다. 1차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가 생성된다.
▲이용원칙 및 부정사용 처분 강화=서비스 제공 및 이용원칙을 강화했다. 먼저 활동보조는 지원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토록 했으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조항도 신설했다. 계약 사항은 서비스이용자, 가족,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이 상호협력 하에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분도 강화됐다.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이용자,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은 2년간 대상자 선정, 활동보조인 자격부여, 제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다.
▲활동보조인 교육비 전액지원=활동보조인 자격 중 연령상한은 폐지됐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자만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다.
활동보조인 교육체계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제공기관에서 시·도 지정 교육기관에 의뢰해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시·도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공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육을 받도록 변경된 것.
교육시간은 신규활동보조인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6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활동보조인은 교육기관에서 보수 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 한다.
기본교육(60시간)에 대한 교육비는 15만원이며, 보수교육(20시간)에 대한 교육비는 5만원이다. 교육비는 그동안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인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정부지원으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전액 예탁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첨부해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지원한다.
[자료보기]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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