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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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연 작성일 08-01-08 12:22 조회 2,527회본문
2008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서
동 지침의 내용은 2008.1.1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시행일을 정한 사항은 동 지침에서 명시한 규정을 따른다.
2008년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지침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01년 만성신부전증 등 4종에서 ’07년 현재 111종 질환으로 확대․지원하여, 환자의 의료비부담 경감에 기여
※ 질환수 : 4→111종, 대상자 : 9→20천명, 예산 : 440→ 780억원
○ 그러나, 현행 선지급 후환불 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 불편, 전문적 집행조직 부재로 인한 다각적 지원과 홍보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 개선의 필요성 대두
□ 추진내용
○ 의료비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도록 지불체계 개편
- 환자의 이용편리 도모,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자격관리 강화
※ 위탁범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지급업무
○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 이관하여 전문적인 환자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담당
- 질병관리본부는 의료비지원 및 대상자 관리, 질병정보관리 및 상담, 희귀난치질환 연구 담당
※ 위탁 전․후 의료비지원 절차 및 기관별 업무범위 : 첨부1.2 참조
□ 개편시기
○ ’08.1.1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금을 위탁․운영하되,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의 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직접 청구는 ’08.4.1부터 시행
※ ’08.3.31까지 진료비는 보건소가 지급금액을 산정한 후 건보공단에 지급을 의뢰하고, 간병비․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급보증기관이 공단지사에 직접 청구
□ 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는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 등록증 제시 후 본인부담금 면제 (‘08.4.1부터 시행)
-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총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포함)를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
- 공단은 심사 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하고 심사 후 정산 처리
※ 진료비청구명세서변경(“H"코드 신설) 및 칼럼 추가, 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 자격조회 및 가지급 지원 프로그램 등 구축
○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제조․판매자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08.1.1부터 시행)
- 청구된 보장구 구입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ㆍ검토 후 청구자의 신청계좌로 입금
○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
- 지급보증 임대회사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08.1.1부터 시행)
- 청구된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ㆍ검토 후 청구자의 신청계좌로 입금
※ 최초 신청한 달과 퇴록한 달은 반드시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
○ 간병비 지원
-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대상자로 최초 등록신청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의 신청계좌로 자동 지급 (‘08.1.1부터 시행)
※ 최초 신청한 달과 퇴록한 달은 반드시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
□ 의료비 지원 대상기간
○ 공통사항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기간은 등록 신청일부터 적용하되, 등록증 유효기간은 대상자 선정일부터 2년 후 최초 도래하는 6월 말 또는 12월 말
※ 등록신청일부터 지원대상자 선정일까지의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자 선정 후 환자가 직접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청구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대상기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등록신청일부터 적용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일부터 2년 후 최초 도래하는 6월말 또는 12월 말
- 중도 탈락 또는 자격변동자는 탈락일 다음 날부터 지원자격 정지
□ 제도개편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조치사항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급결정 및 청구의뢰(‘08.3.31까지)
- 지원대상자는 기존 방식대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수증을 청구
- 각 보건소 담당자는 매월 말까지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 영수증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익월 5일까지 지급 의뢰 (전산입력)
- 공단은 전산내역을 확인 후 5일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 ~‘07.12.31까지 처리할 일
guidelin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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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침의 내용은 2008.1.1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시행일을 정한 사항은 동 지침에서 명시한 규정을 따른다.
2008년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지침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01년 만성신부전증 등 4종에서 ’07년 현재 111종 질환으로 확대․지원하여, 환자의 의료비부담 경감에 기여
※ 질환수 : 4→111종, 대상자 : 9→20천명, 예산 : 440→ 780억원
○ 그러나, 현행 선지급 후환불 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 불편, 전문적 집행조직 부재로 인한 다각적 지원과 홍보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 개선의 필요성 대두
□ 추진내용
○ 의료비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도록 지불체계 개편
- 환자의 이용편리 도모,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자격관리 강화
※ 위탁범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지급업무
○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 이관하여 전문적인 환자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담당
- 질병관리본부는 의료비지원 및 대상자 관리, 질병정보관리 및 상담, 희귀난치질환 연구 담당
※ 위탁 전․후 의료비지원 절차 및 기관별 업무범위 : 첨부1.2 참조
□ 개편시기
○ ’08.1.1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금을 위탁․운영하되,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의 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직접 청구는 ’08.4.1부터 시행
※ ’08.3.31까지 진료비는 보건소가 지급금액을 산정한 후 건보공단에 지급을 의뢰하고, 간병비․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급보증기관이 공단지사에 직접 청구
□ 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는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 등록증 제시 후 본인부담금 면제 (‘08.4.1부터 시행)
-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총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포함)를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
- 공단은 심사 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하고 심사 후 정산 처리
※ 진료비청구명세서변경(“H"코드 신설) 및 칼럼 추가, 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 자격조회 및 가지급 지원 프로그램 등 구축
○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제조․판매자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08.1.1부터 시행)
- 청구된 보장구 구입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ㆍ검토 후 청구자의 신청계좌로 입금
○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
- 지급보증 임대회사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08.1.1부터 시행)
- 청구된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ㆍ검토 후 청구자의 신청계좌로 입금
※ 최초 신청한 달과 퇴록한 달은 반드시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
○ 간병비 지원
-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대상자로 최초 등록신청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의 신청계좌로 자동 지급 (‘08.1.1부터 시행)
※ 최초 신청한 달과 퇴록한 달은 반드시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
□ 의료비 지원 대상기간
○ 공통사항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기간은 등록 신청일부터 적용하되, 등록증 유효기간은 대상자 선정일부터 2년 후 최초 도래하는 6월 말 또는 12월 말
※ 등록신청일부터 지원대상자 선정일까지의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자 선정 후 환자가 직접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청구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대상기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등록신청일부터 적용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일부터 2년 후 최초 도래하는 6월말 또는 12월 말
- 중도 탈락 또는 자격변동자는 탈락일 다음 날부터 지원자격 정지
□ 제도개편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조치사항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급결정 및 청구의뢰(‘08.3.31까지)
- 지원대상자는 기존 방식대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수증을 청구
- 각 보건소 담당자는 매월 말까지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 영수증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익월 5일까지 지급 의뢰 (전산입력)
- 공단은 전산내역을 확인 후 5일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 ~‘07.12.31까지 처리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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