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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희귀병등록자격에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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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202.3) 작성일 04-08-17 08:56    조회 4,6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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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병 등록의 요건은 현재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에 집을 소유한 것은 특약에 의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자신의 집을 제외한 또다른 부동산(1억 9천만원이상)을 소유 했을 경우는 등록 요건에 제외가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남자만 해당 즉 출가한 여자의 재산 조사는 면제)의 재산상태도 조사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부양가족의 소득등 대상 소득의 표는 2004년 희귀 난치병 제도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공호흡기 보조기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여
무조건 재산과 소득 유무를 떠나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병원과 관련하여 가까운 종합병원의 신경과에 가서 치료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병원 신경과가 좋을 듯 싶군요.
건투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가 3년정도 전에 서울 대학병원에서 루게릭 진단받았습니다
>보건소에 희귀난치병등록 을 할려고 하는데 진단받았으면 무조건 작격이되나요
>재산이나 진행상태에 따라서 지원조건이 틀려지나요
>지금 상태는 팔다리에 힘이 없어 얼마전부터는 거동을 못하고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어떵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집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충북 제천이 집인데 이 병에 대해 치료를 받을수 있는 병원도 추천해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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