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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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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09-09-30 11:06    조회 2,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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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공지

1. 사업명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징검다리기금, 렉서스꿈더하기기금, 이봉재ㆍ박영임약속기금,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정진권희망나눔기금, 제스프리희망열매기금, 메가스터디기금, 꿈틀기금,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이병헌ㆍ안나기금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아름드리기금
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현대모비스기금으로 배분됩니다.



2.지원대상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학비면제를 받지 않는 차상위 150% 이내 가정의 고등학교 신입생 및 실질적 소년소녀가장 고등학교 신입생 
*성적우수 고등학생 - 교육비 지원사업 학비면제를 받지 않는 차상위 150% 이내 가정의 학업성적 상위 15% 이내인 고등학교 2학년생 
*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 교육비 지원사업 학비면제를 받지 않는 차상위 150% 이내 가정의 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3.지원내용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선정된 장학생의 졸업시까지 매해 200만원 지원
  - 신입생에게는 교복비 30만원 추가 지원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2년간 매해 280만원 지원
  - 대학입학 후 1년간 등록금 학기당 450만원 이내 실비 전액 지원
  - 자기계발 프로젝트 500만원 이내 지원 
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선정된 장학생의 졸업시까지 매해 200만원 지원
  - 신입생에게는 교복비 30만원 추가 지원 



4.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온라인 및 우편 중복 접수 (10/16(금) 우편 도착분까지 유효함)
[주의] ※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구분 -  2009년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  - 최저생계비 기준 150%이하 차상위계층 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제출서류1
① 장학금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지원신청서 요약표
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서류 1부
④ (차상위계층 확인이 어려울 경우, 기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④ ex)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례관리자의 현장조사서 등)
⑤ 장애인등록증 사본
④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경우 필수 첨부)
⑥ 최근 1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④ (가족 중 병환자가 있는 경우만, 부양의무자가 병환자인 경우 필수 첨부)
⑦ 모부자가정증명서
※ ①②③④는 필수, 나머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2
교통사고유자녀고등학생교육비지원
  ①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해당경찰서 발급)
  ② 병원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및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증명하는 최초진료기록부 또는 사망진단서

성적우수고등학생교육비지원
  ① 성적증명서 (1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제출서류3
①통장사본
- 선정기관에 한하여 기관의 후원금계좌 사본 제출
- 선정공고 후 3일 이내 협력기관으로 제출 (팩스이용)


제출방법
- 제출서류1(공통)에 한하여 원본 1부(사본으로 명시된 경우는 사본)와 사본1부 총2부 제출
- 우편제출 (제출마감일까지 도착분)
- 단, 제출서류1-③ 지원신청서 요약 엑셀파일은 담당기관 이메일로 제출


※ 2009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교통안전공단과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 추천가능인이 신청서류 작성 후 지역 사회복지관, 청소년자활지원관 혹은 교통안전공단(교통사고유자녀)을 통해 총괄기관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혹은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에 우편 및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 참조)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전국 주요 시도에 409개 복지관이 존재 (참고: www.kaswc.or.kr)

※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전국 주요 시도에 27개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존재
(참고: www.youthjahwal.org)


5.사업일정

배분공지 및 서류접수  - 10월 23일(금)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1월 16일(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협력기관 개별통지
사업비 지원              -  2010년 2월 ~ 


6.심사기준
- 타 민간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 우선 선발
- (학비를 면제받는 수급자가구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
- 세부 사업별 대상자 기준 적합성 여부
- 소년소녀가장 및 실질적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위탁가정 우선
- 학령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우선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가족 및 경제 상황, 사회복지사 및 사례관리담당자 추천의견 참고
- 성적 (성적우수 고등학생 지원사업의 경우)


7.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①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①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①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① -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① - 정부지원 및 다른 민간 지원으로 수업료를 지원받게 되는 경우


8. 문의

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교육기금 담당자 앞
① 주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10층 1002호
① E-mail : webkaswc@hanmail.net / Tel. 02)719-8939

②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교육기금 담당자 앞
① 주소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66-115 이화빌딩 3층
① E-mail : somang012@daum.net / Tel. 02)2065-7642

※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전화가 아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의 e-mail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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