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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신료·전기료 감면서비스 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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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09-07-02 10:25    조회 2,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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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신료·전기료 감면서비스 집에서 신청


행안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 완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7-01 14:27:40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국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동통신료·TV수신료·전기료 등의 요금감면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life.go.kr)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료 감면 서비스는 7월부터, 전기료 및 TV수신료 감면 서비스는 8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6월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회실에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1차 구축 사업 완료 보고 및 개통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사업에 따라 주민정보 통합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역공통 중앙 서비스가 기존 20개에서 54종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역서비스 2만여 건도 지도(GIS)상에서 민간 시설위치와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구축한 주민생활 분야 서비스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용활성화 제도를 마련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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