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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소송안내2(이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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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숙 작성일 09-06-24 10:54    조회 2,2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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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했던 것이니 마무리합니다.
간병비 소송은 희망자가 없어 중단합니다.
마중물 한 대접씩 부으면 펌프물을 계속 먹을 가능성이 있는데 유감입니다.
지난 2년간 간병비 자료작성도우미 비용으로 600만원 이상 부담했으나 많은 환우가 간병비를 2년간 더 받았으니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에 무관심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진것도 빼앗깁니다.
간병비도 반을 되찾았다가 다시 빼앗겼습니다.
호흡기 대여료도 보장 못합니다.
노인장기보험에서 우리 몫을 못 찾고 있습니다. 
노인장기보험은 치매, 중풍 환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우리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노인장기보험에 가입하고 누구는 자격이 없다고 가입조차 못합니다.
관계법의 취지상 당연히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협회이름으로 공식 질의하여 자격확인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간병비는 360만원, 호흡기 대여료는 960만원, 노인장기보험 제공 서비스는 약 1200만원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 되돌려 받는 일이니 당당하게 요구해도 됩니다.
협회가 이런일에 좀 더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낚시회같은 동호회가 아니고 환우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입니다.
임원님들은 기왕에 자원봉사하시는 것이니 이런 쪽에 신경써주시면 환우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답해서 감히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신규임원중에 과거에 환우를 상대로 줄기세포장사를(중국행?)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목록

원창연님의 댓글

원창연 작성일

선생님의 고귀한 뜻에 제대로 동참을 못하여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환우의 권익보호를 위한 선생님의 뜻이 가장 시급한 일일수도 있는데 저부터 안일함에 안주해 있나 봅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광희님의 댓글

한광희 작성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는 시설 입주 위주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환자를 돌볼경우 하루 4시간과 주 1회 8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비는 15%는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