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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부터 장애인등록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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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09-02-03 10:56    조회 2,0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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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부터 장애인등록확인서 발급


사진 포함되어 있어 비상시 신분증 대용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1-22 16:01:35

 
장애인복지카드를 분실할 경우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사진이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마찰이 빈번하다는 에이블뉴스 보도이후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진이 포함돼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확인서를 올해부터 발급하기로 했다. 이 등록확인서 양식은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에 수록됐다.

보건가족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에이블뉴스에서 보도하고, 많은 건의도 들어와서 장애인등록확인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인당사자들과 일선 공무원들은 장애인등록확인서 발급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카드를 분실하면 6개월 이내의 3cm×4cm 증명사진 1장을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확인서를 발급한다. 수수료는 무료.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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