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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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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옥 작성일 07-08-17 16:25    조회 2,6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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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확대 검토
'관련 약, 의학적 효능효과 입증시 健保 적용'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모(某) 언론에서 지난 8일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약품이 건보적용이 안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희귀난치질환 의약품으로서 의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된 것은 최대한 건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보 적용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이 결과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환 상위 10개 중 9개가 희귀난치질환에 달하고 있다. 1위를 차지한 혈우병의 경우 1인당 연간 평균진료비는 4억6000만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희귀난치질환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약 중 건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최근 보도에 인용된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사용되는 비아그라는 식약청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건보 적용되지 않았으나, 비아그라와 동일 성분이면서 폐동맥고혈압에 효과가 있음이 임상시험을 통해 인정돼 폐동맥고혈압에 사용토록 허가받은 레바티오정(성분명 실데나필 20mg)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라실정, 트라클리어정, 벤타비스 등 폐동맥고혈압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약들은 적극 건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는 약들을 무조건 건보 적용하는 것은 건보재정에 부담되는 것은 물론 환자 건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건보에서 경감받고(30∼45% → 20%) 있으며,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소득자)의 경우 이러한 법정본인부담금도 국고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육병 등 5개 질환에 대한 간병비(월 30만원),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한도) 등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새롭게 산정특례대상으로 고시된 '다제내성결핵 등 15종 질환군'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의료보호 2종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로서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된다.
  소득과 재산기준은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최저생계비(43만5921원/인, 월) 및 최고재산액을 적용한다.
  의료비지원내역은 의료비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제내성결핵 질환은 별도 상병코드가 신설('08.1월 예정)될 때까지 '약제감수성검사 결과'를 통해 다제내성결핵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질환 추가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지급방법·지급기준·지급내역 등은 금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지침 준용 처리한다.
  이번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자 질환 확대로 전국적으로 약 5000여명이 2억56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연차적으로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확대되면 국민건강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제감수성검사(7개소)=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시 시립서북병원, 결핵연구원, 네오딘의학연구소, 녹십자임상검사센터, 서울임상병리검사센터.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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