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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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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연 작성일 07-08-07 13:20    조회 2,9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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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근육병 환자들의 카페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혹 저희 환우들에게도 해당될수 있을것 같아 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것중 혹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알고보면 참 많은것 같습니다.
혜택이 없다고 푸념만 하지 마시고 이래 저래 알아보세요.
큰 도움은 안될지라도 작은것이라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알아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매일 희귀난치성 연합회랑 저희 협회 그리고 근육병환우 카페를 둘러보구 있습니다.



□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개요




○ 적용대상 :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호흡기 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 적용방법 :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계산방식(저압요금기준)>



사용량

(kWh)
 100

이하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600
 601

이상
 
일반

가구
 1단계

(55.10원)
 2단계

(113.80원)
 3단계

(168.30원)
 4단계

(248.60원)
 5단계

(366.40원)
 6단계

(643.90원)
 6단계

(643.90원)
 
생명

유지

장치 사용

가구
 일반가구와 같음
 3단계
 4단계
 5단계
 일반

가구와 같음
 


*기본요금도 한 단계 낮은 요금 적용




○ 시행일 : 2007년 8월 1일 예정(2007년 8월분 요금부터 적용)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아래 ① ~ ⑤의 신청방법 중 고객이 선택하여 신청

① 내방 : 본인 또는 대리인

② 전화 : 국번없이 123번(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③ 인터넷 : www.kepco.co.kr(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④ 임대업체 :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⑤ 아파트관리사무소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자




○ 구비서류

① 가정산소치료환자 : 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② 희귀난치성질환자 : 신청서, 의사처방전(소견서), 표준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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